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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우자 몰래 습관적으로 야동본다면 '이혼 사유"

입력 : 2014-09-23 07:19:48 수정 : 2014-09-23 2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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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동영상(야동) 매니아에게 뜨끔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 몰래 습관적으로 야동을 보는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믿고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했다.

결혼 뒤 A씨는 B씨의 다른 면을 봤다.

B씨가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제지했지만 B씨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다투는 일이 많아진 부부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했다.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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