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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유전자 치료 규제완화 논란 재점화

입력 : 2014-09-23 20:10:37 수정 : 2014-09-24 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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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 대상 1단계 임상시험 면제 추진
시민단체 “국민이 실험용” 반발
정부가 줄기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생명공학 선진국들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 대 생명윤리’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보건당국이 올해 안에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의 1차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유전자 치료제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 중 1단계 임상시험 면제 대상은 자가줄기세포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이와 관련한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시민단체와 의료윤리학자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줄기세포는 몸속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안전성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많이 하는데,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국민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생명윤리법 개정도 문제다.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질환·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 두 조건 가운데 한 경우만 해당돼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치료제는 1990년대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아직 임상시험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 기술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아직 인간유전자 치료제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이 지난해 33조원 규모에서 2020년 123조원 규모로 확대된다고 내다봤다. 유전자 치료제도 같은 기간 10조원에서 21조원으로 시장이 확대할 것이라며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아직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산출된 시장 규모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이 최근 경찰견의 복제사업에 황우석 박사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선정하면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이날 “특정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을 복제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차라리 외국의 다양한 특수견을 구입해 자연교배를 통해 경찰견을 확보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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