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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거 과외제자' 살해범, 징역 7년 확정

입력 : 2014-09-24 11:57:36 수정 : 2014-09-24 2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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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과외 제자를 때리고 끓는 물을 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모(3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친구인 C(30·여)씨와 함께 강릉 모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다.

교생을 계기로 C씨는 B모(당시 16세)군과 알게 돼 교제했다.

교생을 마친 C씨는 B군이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소문내는 것이 두려워 A씨에게 인천으로 데려가 검정고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A씨와 C씨는 인천에서 B군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B군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골프채로 온몸을 때렸고, C씨는 B군이 강릉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자 뺨을 때리고 세정제를 먹이려 했다.

C씨의 전 남자친구 D(30)씨도 가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군에게 끓는 물을 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혔다.

B군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사흘 동안이나 원룸에 방치,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B군을 숨지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응징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 범행을 자백하면서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원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소개해줬으며 자신은 C씨와 '원이'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는 노예 같은 심리적 종속 관계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1·2심은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C씨의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상해 및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했지만, 이 같은 폭행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한데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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