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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일대 콜밴·택시 바가지요금 잡는다

입력 : 2014-09-26 20:49:31 수정 : 2014-09-26 2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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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외국인·관광경찰 한 팀 구성
미터기 미부착 등 10월까지 단속
서울 중구는 26일 다음달 말까지 불법 영업을 하는 콜밴과 택시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6명과 관광경찰 2명의 도움을 받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매주 1∼2회 실시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과 동대문 쇼핑타운 주변을 외국인 2명과 관광경찰 1명이 조를 이뤄 점검하는 방식이다.

택시에 대해서는 부당요금 청구와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콜밴에 대해서는 화물 미소지 승객에 대한 영업, 미터기·갓등 설치,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단속한다.

중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 등록지 관청에서 행정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콜밴이 화물없이 승객을 태우면 10일(1차)∼30일(3차)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20만원(1차)∼30만원(3차)의 운수과징금이 부과된다.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영업하는 택시는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이달 기준으로 콜밴은 서울시에 621대, 인천·경기 지역에 585대가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약 30대가 동대문구와 명동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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