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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일반인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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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9-30 19:14:18 수정 : 2014-09-30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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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 만나 재합의안 수용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일반인 대책위의 장종열 위원장은 30일 안산단원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반인 대책위는 소장에서 “우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측이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고소장 제출 후 “같은 유가족을 고소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아프다”며 “일반인 유가족의 상처가 너무 커 총회를 거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초부터 단원고 대책위와 가족대책위가 별도로 활동했으나 일반인 대책위가 배제당했다”며 “단원고 유가족 외에 일반인 유가족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공판에서 기관장 박모(55)씨는 “(사고 발생 전) 선실에 있는 이준석 선장을 보러 갔는데, 침대에 기댄 상태에서 팬티 차림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또 다친 동료 승무원과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과 구조를 기다리며 기관부원과 맥주를 마신 사실도 인정했다.

안산·광주=김영석·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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