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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방사청 前 사업팀장 등 2명 구속

입력 : 2014-10-02 01:00:31 수정 : 2014-10-02 0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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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최모 전 중령도 구속했다.

이날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았던 이들은 미국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와 구매시험평가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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