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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맞들면 낫다?…공동명의일 때 양도세 절감

입력 : 2014-10-07 20:49:13 수정 : 2014-10-08 1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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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절세 방법 알아보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고, 고급가구에는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세금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이 중 대표적인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절세 방법과 체납 및 탈세 시 가산세,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본다.

◆부동산 양도 시 절세 방법들


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이미 등기가 이전되거나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부동산 양도 후 시일이 지난 후라 나온 세금을 그대로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양도세나 소득세 등 모든 세목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선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고 대책을 세운 뒤 부동산 양도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수시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몇 가지 알아두면 유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타인에게 양도 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 명의로 두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 지난 1월 한 채를 양도(소득금액 1억5000으로 가정)하는 경우 세금을 3673만원(35% 세율 적용) 정도 내야 하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2436만원(각각 24% 세율 적용) 정도가 된다.

또 실제로는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함께해 놓은 경우엔 주택 양도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농촌과 도시에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 주소로 옮겨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집 중 한 채를 팔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돼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키로 하고 ‘이혼위자료 지급’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에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관련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엔 세금을 물지 않는다.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 중 일부를 이혼으로 부부 중 한쪽이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만약 증여로 위자료를 줄 경우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하며, 이혼 후에 증여할 경우 타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돼 부동산 금액이 6억원 초과하면 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납부기한 내 납세가 최선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에 1만분의 3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만약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허가·인가·면허 대상 사업체 경영자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는 주무관청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제공돼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5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단순 체납이 아니라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처벌이 더 강해진다. 관련법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두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세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처럼 탈세를 하지 않고 적법하게 절세하기 위해선 유념해야 할 점이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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