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추행 사단장 부대, 성범죄 장교가 성범죄 재판

입력 : 2014-10-10 11:15:36 수정 : 2014-10-10 11:34:0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010년 강원도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27사단 소속 여군 심모(당시 25) 중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이모 중령(45, 당시 소령)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사단 군사법원 재판장으로 복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령은 성범죄자 3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 중령을 임명한 사람이 9일 여군 성추행으로 긴급체포된 사단장(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7사단 심 중위 사망사건 피의자로 기소된 이 중령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단에서 재판장(심판관)으로 근무했다. 이 중령은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으며, 그 중 3명은 성범죄자였다.

이 중령은 지난 2010년 전에 몸을 담았던 부대인 27사단 감찰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사단 감찰부는 그해 7월 감찰을 통해 이 중령이 여군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온 사실을 확인해 27사단장에게 보고했으나 해당 사단장은 구두경고에 그쳤다.

문제는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교를 재판관에 임명한 사단장도 여군 성추행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됐다는 점이다. 해당 사단장은 8~9월 5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피해 여군은 지난 6월 모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부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장은 피해 여군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집무실로 불렀다가 성추행을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일련의 사태는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은 장교를 재판장으로 임명하는 등 원칙없는 임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심판관 임명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
  • 수지 '하트 여신'
  • 탕웨이 '순백의 여신'
  • 트리플에스 코토네 '예쁨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