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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강매·바가지… 관광경찰 어디있나요

입력 : 2014-10-10 19:03:12 수정 : 2014-10-11 1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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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출범 불구 제역할 못해
서류상 불법행위 적발에만 치중
“관광경찰이요? 있는 줄 알았으면 도움이라도 요청했겠죠.”

지난달 중순 한국을 찾은 미국인 A(34)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택시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목적지인 명동까지는 5000원(일반택시 기준) 정도면 가는 거리였지만 택시기사는 3만원을 요구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자 A씨는 서툰 한국말을 섞어 가며 항의했지만 택시기사의 ‘막가파식’ 태도에 결국 돈을 모두 주어야 했다.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강매와 바가지 등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창설된 관광경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인력이 바가지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현장보다는 숙박업소 등 단속 실적을 낼 수 있는 곳에 치중되면서 외국 관광객들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대부분 외국인은 관광경찰이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광경찰대를 출범시켰다.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능력 심사를 통해 선발된 경찰관 52명과 의경 49명은 서울 명동과 이태원, 동대문, 인사동, 홍익대, 청계천, 남대문시장, 청와대 사랑채 등 8개 지점에서 무자격 가이드와 무허가 영업, 택시 등 바가지, 강매, 가격 미표시, 호객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관광경찰대의 단속에도 실제 외국인들이 느끼는 치안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집계 결과 쇼핑이나 택시, 콜밴 등 외국인이 관광 중 피해를 본 사례는 2010년 519건에서 지난해 881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적발한 총 1083건의 관광 불법행위 중 호객행위 등 현장 단속은 209건에 그쳤다. 반면 서류상 확인 적발이 가능한 무자격 가이드와 무허가 숙박업 적발(348건)이 단속 건수 1위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명동과 이태원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관광경찰의 존재를 모르거나 바가지 피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일본인 B(28·여)씨는 “명동에 있는 찜질방에 갔는데 점원이 마사지와 팩을 세트로 이용해야 한다며 6만5000원을 요구했다”며 “말도 통하지 않고 외국어로 마땅히 신고할 곳도 없다고 생각해 하루 숙박비 주는 셈치고 그냥 지급하고 머물렀다”고 말했다.

중국인 C(47·여)씨는 “화장품 가게를 지나가기만 해도 다짜고짜 화장품을 가방에 집어넣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국은 택시 등 이동수단에서부터 쇼핑, 먹는 것까지 바가지가 심한데 관광경찰은 있는 줄도 몰랐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홍보예산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관광경찰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팸플릿 제작이 예산 문제로 중단된 상태”라며 “외국 사이트에 관광경찰 배너를 추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인력을 확대해 현장단속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원은 “관광객들이 관광경찰을 알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실적 위주의 행정단속보다는 현장순찰 강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도움을 받는다는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탁·염유섭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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