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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특집] 실적에 따라 통장·적금·카드에 우대금리

입력 : 2014-10-15 02:00:00 수정 : 2014-10-15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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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함께 행복나눔’ 우리은행은 기부 실적에 따라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함께 행복나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보건복지부와 협약해 출시한 나눔금융상품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솔선수범 차원에서 상품에 가입했다”며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나눔문화 공익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왼쪽부터)이 ‘우리함께 행복나눔’ 상품 출시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이 상품은 통장, 적금, 카드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우리함께 행복나눔 통장’은 1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연 1%포인트 우대금리를 주고 이 금액을 분기별로 고객 명의로 기부해주는 입출금식 통장이다. 이렇게 기부된 이체실적이 있으면 고객은 은행 거래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함께 행복나눔 적금’은 10만원과 20만원 중 납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1년제 정기적금으로, 우리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5.7%(기본 2.7%우대 3.0%) 금리를 제공한다. 이 중 1%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는 만기에 고객 명의로 기부된다. ‘우리함께 행복 나눔 신용카드’는 전월실적, 사용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함께나눔 포인트’ 0.5%가 적립 및 기부된다. 전월 이용실적을 충족하면 영화관,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부된 이자와 포인트는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기부단체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복지 소외계층에게 우선 전달된다. 기부에 참여한 고객들에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우리은행,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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