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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논란 계속…증거수집 관행 도마에

입력 : 2014-10-20 21:33:13 수정 : 2014-10-20 2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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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압수수색 등 '사이버 사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일 열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사이버 증거수집 관행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를 하루 평균 26건이나 검찰과 경찰에 제공했고, 2009년부터 총 35만건에 이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그 중 14만여건은 당사자에게 통지도 없이 개인의 통신정보를 들여다봤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포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또 2012년 153건이던 경찰의 사이버통신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가 작년 274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비판했다. 올해에는 8월 기준으로 총 217건이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작년 경찰이 통신사실확인을 요청한 건수가 2천900만건에 달한다"며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국민 절반은 개인정보 검열을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이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후 처리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수사과정을 묻는 말에 구은수 청장이 "관련 혐의가 있든 없든 카카오톡 등 압수수색해 받은 자료는 모두 검찰에 송치한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범죄 소명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원칙적으로 취득해서도 안 되고 취득하더라도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사이버 검열이 강력범죄자들이 아닌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집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그간 강력범죄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증거인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2012년 143건에서 작년 256건으로 증가하는 사이 서울의 강력범죄는 오히려 줄었고, 집회시위의 현장 연행자는 129명에서 839명으로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 "범죄 지능화로 기존 수사기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송수신이 완료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일주일간 보관하도록 통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청장은 "적극 동감한다"고 응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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