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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체전, 승마는 인천서 개최

입력 : 2014-10-22 20:11:36 수정 : 2014-10-22 23: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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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제주 경기장 시설 미흡”
道 “일방적 결정… 강력대응” 반발
제95회 전국체육대회(28∼11월3일)를 코앞에 두고 승마 종목 경기장이 개최지인 제주도가 아닌 인천으로 변경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올해 전국체전 승마 경기 장소를 당초 예정됐던 제주대 승마경기장이 아닌 인천 드림파크승마장으로 변경키로 최종 결정하고 각 시도 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대한체육회는 승마협회가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제주대 경기장을 공인할 수 없다고 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11월 1차 실사 결과 경기장 바닥에 규사(석영모래)가 아닌 해사(바닷모래)를 사용해 말이 미끄러져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승마협회는 또 마사(마굿간)를 철이나 나무 재질로 200칸 지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이 중 절반을 천막 재질의 가마사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승마협회는 “바닥 재질과 배수 문제 등 여러 미비점을 올해 8월, 10월 실사에서도 지적했으나 제주도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가마사를 짓는 등 경기장 시설 문제가 모두 해결됐으며, 배수 문제가 제기된 것도 실사가 큰 비가 두 번이나 내린 다음 날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경기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전국체전 경기장 배정과 사용승인 규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부득이 개최 시도 이외 다른 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경기장 변경 건은 체전조직위가 원하거나 요청하지도 않은 데다, 기간도 대회 개막을 불과 열흘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결정됐다는 점에서 스스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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