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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의新온고지신] 감세경형완로산(減稅輕刑緩勞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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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27 21:44:56 수정 : 2014-10-28 0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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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세수 확보이다. 국가의 여러 기능을 제대로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둔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당연히 그에 따른 논란이 있다.

‘논어’는 공자의 말년 제자 유약(有若)이 백성의 형편에 맞는 조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노나라의 군주 애공(哀公)이 유약에게 물었다. ‘올해도 기근이 심하다. 재정이 부족하도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유약이 대답했다. ‘왜 십분의 일의 세법을 쓰지 않으시옵니까?’ 애공이 말했다. ‘십분의 이로도 내 오히려 부족하거늘, 어찌 십분의 일의 세법을 쓰라는 말인가?’ 유약이 대답하여 말했다. ‘백성이 풍족한데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실 수 있으며, 백성이 부족한데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실 수 있겠나이까?(哀公問於有若曰 年饑用不足 如之何. 有若對曰 ?徹乎. 曰 二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유약이 보기에, 백성의 형편을 고려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백성이 넉넉하다면 세금을 거두는 비율이 적어도 들어오는 게 많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성이 가난하다면 세금 거두는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들어오는 게 적으며, 오히려 백성의 원망만 살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과 주민세·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와 수도 요금 인상까지 거론하고 있어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거세다. 국민에게 손 벌리기 전에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시정 등 자구 노력부터 해야 한다. 국민에게 적자 재정 보전을 떠넘겨선 안 된다. ‘관자’가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평안히 하는 데 있다(齊家?國本民安)”며 “세금을 줄여주고 형벌을 감해 백성의 노고를 풀어줘야 한다(減稅輕刑緩勞酸)”고 가르친 바를 되새겨보자.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減稅輕刑緩勞酸:‘세금을 줄여주고 형벌을 감해 백성의 노고를 풀어줘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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