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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소방방재청 해체···국가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신설

입력 : 2014-10-31 20:41:53 수정 : 2014-10-31 2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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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99일만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여야는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하는 대신 국가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하며 국가안전처는 총리 직속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또한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3법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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