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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참사 199일 만에

입력 : 2014-11-01 10:35:48 수정 : 2014-11-01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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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른바 '세월호 참사 후속 3법'에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99일 만의 일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31일 3시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범죄수익은닉방지법(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다.

세월호 3법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는 최장 18개월 동안 활동하며, 위원장은 세월호 가족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인사가 맡기로 했다.

또한 조사위의 동행명령권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쟁점이었던 특별 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유족의 참여는 새누리당이 사전에 세월호 유족과 상의해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날 여야는 3법 타결과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의 배상과 보상 논의에 즉각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정부가 요청한 '국가안전처'에서 명칭을 바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이며, 청와대에는 재난안전비서관직을 두기로 했다.

안전 주무 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변경돼 정부 조직 관리 등 남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논란이 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정부 원안대로 해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배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 기능이 흡수된다. 다만 두 부서의 인사와 예산은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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