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후임병과 경계근무 중 “부대마크가 방패모양인 것은 때리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라면서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고 지난 1월 후임병 4명과 외박을 나가 술에 취해 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팬티를 제외한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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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1-12 19:40:50 수정 : 2014-11-13 1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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