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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속옷차림 촬영' 선임병에 집유

입력 : 2014-11-12 19:40:50 수정 : 2014-11-13 1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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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12일 경계근무 중 후임병을 때리고 외박을 나가 강제추행한 혐의(초병폭행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후임병과 경계근무 중 “부대마크가 방패모양인 것은 때리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라면서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고 지난 1월 후임병 4명과 외박을 나가 술에 취해 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팬티를 제외한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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