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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국장 음주사고 '물의'…0.153% 만취상태

입력 : 2014-11-21 07:52:04 수정 : 2014-11-21 0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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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한 국장이 음주단독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도청 A국장이 20일 오후 9시께 도청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주차돼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국장은 이마에 부상을 입어 현재 전북대병원 응급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국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후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 위치를 찾지 못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인근 도로가로 이동시키던 중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나자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119에 사고 신고를 접수했고, 119는 곧바로 경찰에 '도청 민원실 주차장 교통사고'라는 내용을 통보하자 경찰 역시 현장에 출동했다.

A국장은 이날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의 수치가 나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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