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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증인 출석,입 꾹 다문 채..20분간 화장실에 숨기까지?'뭐가 무서워서?'

입력 : 2014-11-24 17:36:57 수정 : 2014-11-24 1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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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44)이 동영상 협박과 관련된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24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배우 이벙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려 이병헌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이병헌은 검은 색 정장에 안경 차림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채 대답하지 않은 채 계단을 올랐다.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이 몰리자 20여 분간 화장실로 몸을 숨기기도 했다.

앞서 이병헌은 다희와 이지연으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소속사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고, 성관계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다희 측 역시 "이지연이 집을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됐다"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희는 무려 열 두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병헌, 흠.." "이병헌,공판 끝나면 누가 사건 정리좀." "이병헌,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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