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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협박女 재판에 나온 이병헌 "있는 그대로 말했다, 결과 지켜볼 뿐"

입력 : 2014-11-24 17:58:05 수정 : 2014-11-24 1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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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원 요구한 걸그룹 멤버와 모델을 경찰에 신고했던 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24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4일 오후 1시 37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한 이병헌씨는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다. 

이씨는 3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면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병헌씨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모델 이지연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모델과 관련된 소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재판 시작 전 이병헌씨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이병헌씨는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숨겼다.

이어 경호원들이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를 막아서 취재진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 피해자를 신문할 때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하는 사례는 있지만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 개정 선언을 한 뒤 비공개 사유를 고지하고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퇴정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처럼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 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걸그룸 멤버 다희씨와 모델 이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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