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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누더기 된 김영란法… 여야 말로만 “조속 통과”

입력 : 2014-11-25 19:18:27 수정 : 2014-11-25 22: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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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말로만 "조속 통과"
부정청탁 초범은 처벌 제외
공직자 의무신고도 임의신고로
부정부패 비리와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형태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심의가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입법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여야는 조속한 통과를 앞다퉈 약속했지만 ‘법안 부메랑’을 맞을 처지에 놓이자 딴청을 피우는 모습이다. 

◆부정청탁 제재범위 완화 등 뒷걸음질


국민권익위는 지난 24일 새누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김영란법 검토안을 보고했다. 세계일보가 25일 입수한 검토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일부 내용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청탁 관련 제제범위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1차 부정청탁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권익위 검토안은 처벌을 제외하도록 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의무 신고하도록 한 조항을 ‘임의신고’로 바꾼 조항도 후퇴에 속한다. 금품수수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권익위 검토안에서는 친족 간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권익위는 부정청탁의 뜻을 명확히 하거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등 모호한 내용은 정비했다. 

◆“실현 가능한 범위로 수정”…비판 자초


새누리당은 해당 보고안을 참고해 26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임할 계획이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권익위 검토안에 대해 “권익위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그간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을 수정해 ‘실현 가능한 범위’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아직까지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만 3차례다.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방지법으로 주목받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통과를 촉구했지만 번번이 다른 사안에 우선순위가 밀렸다. 올 하반기에는 야당이 정무위 법안소위 복수화를 주장하며 소위 구성에 응하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론의 압도적 찬성에도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여야 공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겉으로는 ‘원안 처리’를 외쳤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기는 공직자를 처벌토록 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의미였다. 지난해 8월 제출된 정부안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자 ‘후퇴’ 비판이 일었고 새누리당은 “원안의 취지를 살려 통과시키자”며 ‘원안 처리’에 방점을 찍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큰 틀에서는 공감했다. 당시 여야 모두 ‘부정부패’라는 대의를 업은 김영란법의 처리를 약속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계산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속으로는 껄끄러워했다. 민원인 접촉이 많은 의원들의 특성상 법안 통과 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법령 자체가 포괄적으로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적 이득을 예상하고 찬성했다가 정작 심의 압박에 몰리자 법안을 수정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한 입으로 두 말한다’는 질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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