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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회의록 유출’ 정문헌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 2014-11-25 20:18:23 수정 : 2014-11-25 2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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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전 공개 국론 분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당시 알게 된 비밀을 유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대선 2개월 전에 NLL 회의록 내용을 공개해 내용 진위 등을 놓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면서도 “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지 않고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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