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당시 알게 된 비밀을 유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대선 2개월 전에 NLL 회의록 내용을 공개해 내용 진위 등을 놓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면서도 “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지 않고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