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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텃밭재배 콩 팔다 처벌 위기, 왜?

입력 : 2014-11-27 19:52:01 수정 : 2014-12-26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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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안 받고 ‘유기농’ 표기
누리꾼이 신고… 조사 받아
가수 이효리(사진)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효리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공개했다가 사진 속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된 것을 본 누리꾼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취급하려면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대해 이효리 측 관계자는 “이효리씨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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