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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간부 여직원 성희롱 만연

입력 : 2014-11-28 00:24:06 수정 : 2014-11-28 0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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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때 노래방서 신체 일부 터치
공무직 전환 예정자엔 불이익 시사
市인권보호관, 팀장급 2명 징계 권고
서울대공원의 성희롱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울대공원의 팀장급 간부들은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공무직 전환을 앞둔 여성 직원들에게도 고용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난달 피해자가 인권센터에 진정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의 A과장은 지난 7월 1일 워크숍 때 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의 옆에 앉아 어깨와 허리를 쓸어내리고, 엉덩이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 같은 날 저녁 식사자리에서는 다른 직원에게 “자꾸 술을 따라주면 역사가 이뤄진다.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냐”라고 성희롱했다.

서울대공원의 B팀장은 같은 날 이동 차량 안에서 “어린 것들이랑 노니까 좋다”, “(머리끈을 달라며) ×× 묶어버리게” 등의 발언으로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인 C실장은 이날 점심식사에서 B팀장에게 특정 직원을 거명하며 “결혼하셔야지요, ○○ 어떠냐”라고 말한 뒤 “팀장님이랑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라고 성희롱했다.

특히 C실장은 같은 여성임에도 성희롱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했음이 확인됐다. B팀장과 C실장은 평소에도 자주 술자리를 마련해 직원들에게 참석과 술시중을 강요했다. 용역업체의 D대리는 이틀 뒤 워크숍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얼굴을 갖다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B팀장은 직접 고용을 앞둔 공무직 전환 예정자에게 “공무직 전환이 다 되는 거 아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셔틀버스 기사가 상조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기사 대기실의 짐을 모두 치우면서 대기실 열쇠 반납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인권보호관은 A과장과 B팀장을 징계하도록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또 공무직 전환과 관련한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서울대공원장에게는 C실장과 D대리를 현장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유급휴가와 심리치유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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