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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비방 기사 난무한 변희재에 승소 '엄연한 명예 훼손'

입력 : 2014-11-28 14:16:37 수정 : 2014-11-28 1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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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비방 기사 난무한 변희재에 승소 '엄연한 명예 훼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려 피해를 입었다며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출연해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후 변희재는 해당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낸시랭에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이에 낸시랭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내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낸시랭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낸시랭, 잘했다” “낸시랭, 승소했네” “낸시랭, 변희재 진짜 싫어” “낸시랭, 변희재랑 잘 싸우던데” “낸시랭, 변희재 이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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