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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성폭행한 짐승같은 아버지, 징역 12년에 그쳐

입력 : 2014-12-09 09:47:06 수정 : 2014-12-09 0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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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다니는 친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 1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벌을 받았다.

9일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버지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죄"이라며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 회복되지 않은 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집에서 잠자던 10대 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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