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오전 1시5분까지 조사했다.
박지만 회장은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세계일보 기자에게 청와대 문건을 받았는지,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를 제출했는지, 정윤회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말 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회색 제네시스 승용차편으로 귀가했다.
검찰 주변에선 박 회장이 자신과 가족들을 미행한 증거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으며 '7인회는 모르는 일', '미행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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