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병원에서 손등에 난 상처를 꿰맨 뒤 며칠 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학습지를 빼앗으려고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10일간 출석정지 조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성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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