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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란전화로 실형 받은 회사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 2014-12-20 06:00:00 수정 : 2014-12-21 09: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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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황상 입증 어려워” ‘발신번호 제한표시’로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한 것이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회사원 A(27)씨는 올해 1월 서울 상도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던 이들은 B씨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자 C씨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다. “누구냐”며 따지던 B씨는 급기야 A씨의 휴대전화로 직접 C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욕설을 하는 등 말싸움을 벌였다.

같은 날 C씨는 B씨의 욕설이 담긴 전화를 두 차례 받은 뒤 마지막 통화는 분명히 남자가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신음소리를 내다 전화를 끊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C씨의 법정진술과 검찰 기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복규)는 A씨가 술에 만취한 B씨를 부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 음란할 말을 했을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음란 전화가 걸려온 화면을 캡처하고 전화를 받은 뒤 바로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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