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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부실조사’ 국토부 감사 청구

입력 : 2014-12-22 19:30:25 수정 : 2014-12-22 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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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성 훼손… 직무유기”
檢, 주중 조현아 영장 청구 방침
감사원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부실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르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국토부가 대한항공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여모(57)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됐던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복구했다. 검찰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 등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해 23일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세준·권이선·이지수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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