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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몰아주기 CGV·롯데시네마 과징금 55억

입력 : 2014-12-22 20:08:50 수정 : 2014-12-22 2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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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 법인 동의의결 거부
시정명령·檢 고발 고강도 제재
영화 배급과 상영 시장에서 선두를 다투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나 계열사 영화를 편파적으로 밀어주다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CGV와 롯데시네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5억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CGV가 32억원, 롯데시네마가 23억원이다.

영화 시장은 영화의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 따라 제작, 배급, 상영, 부가 시장으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으로 CGV는 배급 시장과 상영 시장 모두 1위, 롯데시네마는 같은 분야에서 각각 3위와 2위를 차지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는 CJ E&M이 배급한 영화 ‘광해’(2012년 9월 개봉)의 좌석 점유율이 경쟁 영화보다 떨어져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상영을 연장했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 ‘돈의 맛’(2012년 5월 개봉)이 상대적으로 흥행이 저조한데도 흥행에 성공한 다른 영화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아울러 CGV와 롯데시네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상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 마케팅으로 입장객이 늘어나면 두 업체의 매점 수익 등이 증가해 할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배급사는 영화표 수익을 상영관과 일정 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고객이 늘어도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CJ E&M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가 영화 제작사에 투자한 금액의 7%를,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반영했다. 이는 투자위험의 일부를 제작사에 떠넘긴 부당 행위다.

앞서 CJ와 롯데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을 포함해 4차례 동의의결 신청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할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CJ와 롯데는 제재를 받게 됐지만 특정 영화에 대한 스크린점유율 제한 검토 등 동의의결 신청 시 제안했던 개선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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