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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책임보험 보상한도 '사망 1억→1억5000만원' 확대

입력 : 2014-12-23 10:15:32 수정 : 2014-12-23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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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시 2000만→3000만원…내년 4월 시행 예정 내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 보상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부상 및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한다.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입관리전산망에 자동차임시운행 허가 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동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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