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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충전 안 한 40대 성폭행범 검거

입력 : 2014-12-23 10:17:31 수정 : 2014-12-23 1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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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23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문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용 전자발찌의 배터리를 수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 10월 출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출소 이후 2달 동안 주거지에 전자발찌 수신기를 설치하지 않기도 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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