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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날 4시간 동안 맞은 대안학교 女초등생 사망, "바닥에 머리 꽝" 진술 확보

입력 : 2014-12-26 15:59:11 수정 : 2014-12-26 16: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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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든 대안학교 여선생 '아동학대치사'혐의로 체포

전남 여수의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크리스마스날 새벽 무려 4시간 동안 체벌을 당한 뒤 이튿날 숨진채 발견됐다.

2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여수시 화양면 모 시설의 컨테이너형 숙소에서 A(12·초6)양이 숨져 있는 것을 이 시설 관계자 B(41·여)씨가 발견했다.

A양 사망 사실은 발견시점에서 한참이 지난 오전 4시 23분 119에 신고됐다.

경찰은 119를 거쳐 오전 4시 26분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는 A양의 부모와 B씨가 함께 있었다.

경찰에서 B씨는 "지난 25일 오전 3~7시쯤 A양을 매와 손 등으로 체벌했으며 이 과정에서 A양은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뇌진탕에 따른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검을 통해 체벌과 사망의 연관성을 규명키로 했다 .

경찰에 따르면 A양의 허벅지 등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양은 2012년 3월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B씨는 A양의 문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  이를 바로잡으려고 체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체벌 경위, 시설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 남편이 지난 2006년 5월 여수시 돌산읍에 설립한 이 시설은 학교라는 명칭을 내걸고 자연·악기·미술·놀이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대안 배움터'를 내걸고 주말마다 초등생과 학부모 10여명을 대상으로 '자연에서의 치료, 텃밭 가꾸기' 등 프로그램을 부부가 운영해왔다.

한달전 화양면의 카페 건물을 보수해 옮겨왔으며 대안학교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사고가 난 시설에 직원을 급파하고 관련 부서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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