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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혐의' 가스公 사장 기소

입력 : 2014-12-26 19:42:36 수정 : 2014-12-26 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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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 업체 재직때 30억 횡령도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 근무 시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장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장 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예인선 업체 대표 B(4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그는 이 기간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7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난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300만원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 1년 2개월 동안 에쿠스·BMW 승용차를 해당 예인선 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리스료를 대납토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해당 예인선 업체는 2001년 회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독점해 왔다.

검찰은 지난 17일 장 사장의 수뢰 등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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