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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레슨] 바뀌는 경험생명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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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1-13 19:55:05 수정 : 2015-01-13 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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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액 7% 정도 줄어
보험 가입하려면 서둘러야
지난 12월 여덟 번째 경험생명표가 발표됐다. 남자는 80.0세에서 81.4세, 여자는 85.9세에서 86.7세로 평균수명이 올라가며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재테크 요소가 있다.

경험생명표란 보험계약에 의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 만들어진 사망 및 생존율 표이다. 보험회사는 이 경험생명표에 근거해서 보험료 연금액 및 해약 환급금을 산출한다. 3년마다 개정되는 경험생명표는 크게 사망보험금, 연금수령액, 질병 및 사고 관련 보장에 영향을 미친다.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한 경험생명표를 적용한다는 것은 연금수령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이 낮아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후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진 요즘 경험생명표의 변경 적용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경험생명표가 변경될 때마다 7% 정도 연금수령액이 감소됐다.

이번에 발표된 제8회 경험생명표는 올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변경된 경험생명표가 적용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하나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바로 ‘가입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 저축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만기일시수령식 상품에도 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이때 적용할 경험생명표를 ‘가입시점’으로 할지 ‘전환시점’으로 할지 상품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기에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으로 수령할 예정이라면 상품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경험생명표 적용시점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어느 시점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수령시점까지 아무리 많은 금액을 차곡차곡 적립한들 기대여명 증가로 연금수령액이 잘게 쪼개진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겠는가. 계약자 및 수익자는 부모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는 자녀명의로 가입해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계약자·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후 이를 증여 신고해 계약을 완전히 이전해주면 세무상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차명거래 문제로부터도 자유롭다.

김탁규 기업은행 목동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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