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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을 150명이 돈봉투… 자수 ‘눈치보기’

입력 : 2015-01-29 19:19:25 수정 : 2015-01-30 0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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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선거 벌써 혼탁
논산서 6000만원 뿌린 후보 구속
전국서 4명 고발·22명 조사중
선관위 “‘돈 선거’ 오명 씻어야”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판이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벌써 돈 봉투가 뿌려지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요지경 속이다. 농·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시행되며,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280만8000여명에 달한다. 출마 후보자만 4000여명이다.

29일 대전·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들의 불법·탈법적 선거운동이 후보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확산되고 있다. 조합장 후보자 김모씨가 구속된 논산 노성에서는 150명이 넘는 사람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 전체에 파문이 일고 있다. 법정 최고인 50배를 물리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과태료가 30억원에 달하고, 수사도 확대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충남도 선관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래카드를 내걸고, 방송차를 동원해 자수권유까지 하는 상황이다.

한 마을 주민은 “동네 사람들끼리 누가 얼마를 받았다는 소문으로 인심이 흉흉하다”면서 “돈 봉투에 온 동네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창피해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했다. 

175곳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충남·대전·세종지역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1명이 구속되고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지역에서는 금품과 향응제공 등으로 19건, 22명이 조사받고 있다. 서울 전남 등 전국의 선관위에서는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의 금품수수 혐의를 잡고 내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최근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논산 노성농협 조합장 후보 김모(55·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 150여명에게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 등으로 20만∼1000만원씩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도 선관위는 또 조합 임원의 배우자에게 음식물과 관광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 A씨를,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출마 예정자의 지인 B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농협 임원의 해외여행에 동행한 임원 배우자 7명에게 식사 및 관광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역 모 축협 조합장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전 고성군의원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이 축협 조합원 B씨를 통해 출마 포기를 대가로 조합장 C씨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세준 기자,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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