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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이어도 주변 자원 싸고 '탐색전'

입력 : 2015-01-29 18:27:54 수정 : 2015-01-29 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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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 협상 절차 협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일부 중첩
96년부터 회담… 별 진척 없어
본협상, 차관급으로 격상될 듯
한국과 중국이 서해와 남해에 걸친 해양경계를 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앞서 탐색전을 벌였다.

한·중 양국은 29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국장급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 해양경계 획정 협상 준비 협의를 했다. 외교부 김인철 국제법률국장과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국장급 인사가 참석한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협상 대표의 급(級)과 협상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 해양 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본 협상은 중국과 베트남이 해양경계 획정 협상 시 차관급 대표를 뒀다는 점에서 기존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은 일부 중첩된 상태로 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국제법률국장(옛 조약국장) 간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거의 매년 개최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중국 외교부가 육지와 해양의 영토 분쟁을 전담하는 변경해양사무사를 설치하고 이 부서에서 해양경계 획정 업무를 맡게 된 2009년 이후부터는 회담 자체가 자주 열리지 못했다.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나 남중국해 문제 등이 변경해양사무사 업무의 우선 순위를 차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중 간에는 이어도를 포함한 서해와 남해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가 여전히 잠재적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핵심 쟁점은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기준선이다. 우리 측은 양국 영해 기선상 가장 가까운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중간선을 경계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은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에 기초해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민 수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느 쪽 입장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이어도와 그 인근 수역의 관할권이 달라진다. 2001년 4월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은 EEZ 경계를 확정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인정해 EEZ의 적용을 유보하는 잠정조치 수역을 설정했다.

중국 측은 향후 이어도 관할과 잠정수역에서의 광물·에너지 자원 개발 문제 등을 놓고 우리 정부와 힘겨루기를 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자국의 대륙붕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한반도에서 시작된 대륙붕이 마라도 이남으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의 대륙붕 권리를 유엔에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댜오위다오, 필리핀·베트남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그 다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당초 우리와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협상 가동에 합의한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나 댜오위다오 문제를 동중국해 문제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란 기대 섞인 분석도 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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