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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진화법’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입력 : 2015-01-30 19:54:45 수정 : 2015-01-31 0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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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의·의결권한 침해”
野 “누워서 침뱉기… 즉각 철회를”
새누리당이 30일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위한) 당내 의견과 법률적 검토는 마쳤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와 표결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당 소속 의원과 국회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이의 권한 충돌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각각 정 의장과 정희수 기재위원장에게 요청했지만,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필수다. 상임위원장의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은 상임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재적 과반의 출석 및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을 국회선진화법이 가로막고 있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한 만큼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라고 비판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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