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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박 사무장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

입력 : 2015-01-30 17:36:03 수정 : 2015-01-30 17: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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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태로 기소된 맏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본인(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석에 선 아버지와 피고인석에 앉은 딸은 한 차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재판에) 갔다"며 눈시울을 살짝 붉혔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 조양호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수행비서 한 명과 법정에 나온 조 회장은 신문전 이따금 가지고 있던 서류와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뿐 피고인석의 딸을 쳐다보지 않았다.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아버지로서 심정이 어떨지 이해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니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기침을 한 조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의 신체검사 결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료진의 의견을 보고 받았다"며 탑승승무원 자리로 돌아가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다고 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회사 문화와 관련 "쇄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분간의 증인신문을 마친 조 회장은 "오늘 법정에서 한 약속은 지킬 것인가"라고 묻자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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