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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성 근로자 임신 때부터 관리… 불이익 차단

입력 : 2015-02-10 06:00:00 수정 : 2015-02-10 08: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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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한 근로자의 고용 이력 관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9일 보건복지부의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를 활용해 임신 단계에서부터 근로자를 파악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해도 정부가 알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임신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도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다.

고운맘 카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에 47만명이 발급받았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은 시점에서야 파악이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는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은 직장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령 없이 고용보험을 상실한 경우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를 의심해 감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이 정보를 활용해 임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선별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의무와 처벌규정, 지원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임신 근로자 통계 파악은 그간 여성·노동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송은정 정책국장은 “지난해 1∼8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평등의전화 상담사례가 73건에 달했다”면서 “임신한 노동자의 통계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송 국장은 그러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젊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매우 많아 정작 열악한 모성보호 환경에 처한 임신 노동자에 대한 통계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거나 이들을 파악할 다른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로부터 넘겨받을 건강보험 정보가 임신이라는 다소 민감한 정보인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 때문에 애초 올 1월 제도를 시행하려던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고운맘 카드 발급 시 임신부가 정보제공동의를 할 경우에만 고용부에 제공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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