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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총기 500정 '대책 시급'

입력 : 2015-02-27 19:45:35 수정 : 2015-02-28 0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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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관리 문제 없다더니… 이틀 만에 ‘뒷북’
27일 오전 형제간의 불화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경찰관들이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날 총기 난사로 80대 노부부와 관할 파출소장, 용의자 등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화성=남정탁 기자
연이은 총기 살해 사건으로 부실한 총기 관리절차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찰이 부랴부랴 총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경찰 단독의 총기관리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공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27일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고 폭력행위 재발 가능성이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3월1일부터 2개월간 총기 소지자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 등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총기소지자는 폭력행위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총기를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결격 사유 기준에 폭력성향 범죄 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화성 총기사건의 피의자인 전모(75)씨는 폭력 등 전과가 있었음에도 총기를 입출고 하는데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다. 현재는 20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 마약 또는 알코올중독자 등 정신장애인,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총기소지 허가가 제한된다. 전국 어느 경찰관서에서나 입출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만 허용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어지러운 총기난사 현장 25일 엽총 살해사건이 발생한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의 편의점에서 깨진 유리창 조각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14분쯤 이곳에서 강모(50)씨가 엽총을 난사해 전 동거녀의 가족 등 3명이 숨지고 강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세종=남정탁 기자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직후 “출고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작 이틀 만에 총기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찰 스스로 현행 규정의 허점을 인정한 셈이 됐다.

특히 일단 총기소지 허가를 받고 나면 범죄 목적으로 출고하더라도 사전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뒤늦게 경찰이 총기소지 허가 이후 결격사유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기담당 경찰관 1명이 평균 500정이 넘는 총기를 관리해야 하는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 상황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경찰 차원의 미봉책만으로 총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총기소지자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부처와 연계해 정신과 의사나 심리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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