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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출입 '허점'…민간인이 공무원증 빌려 '들락'

입력 : 2015-03-01 15:27:08 수정 : 2015-03-01 1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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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출입관리 강화…적발 시 3개월간 출입 불이익
민간인이 세종청사 공무원의 출입증을 빌려 무시로 들락날락 거리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관리소(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청사에 출입하는 업체직원 A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빌려 회전문과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A씨는 적발 이후에도 주의 조치만 받았을 뿐 다시 방문증을 받아 통행에는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소 관계자는 "청사가 준공되고 부처가 입주한 이후 이같은 사례가 몇 건 있었다. 부처들이 이사를 오고 내부 정리를 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었다"며 "대부분 해당 부처와 관계돼 있고, 신분이 명확한 사람들로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리소는 정부세종청사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부터 청사 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출입증을 빌려주거나 민간인이 공무원의 출입증을 빌려 이용하다 적발되면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모두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의 경우 3개월간 공무원증 발급을 금지하고 대신 민간인처럼 신분을 확인한 후 방문증을 받아 출입해야 한다. 또 소속 부처에 통보해 휴일 당직과 같은 벌칙을 주고 부서장에게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근무 평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민간인 역시 상시출입증 발급이 3개월간 금지되고 대신 매번 방문증을 받아 출입해야 한다. 또 다시 공무원증을 빌려 쓰다 적발되면 상시출입증 발급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기로 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세종청사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모든 부처에 통보한 상태"라며 "민간인의 경우 해당 부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신분이 확실하지만, 앞으로는 주의를 주도록 해당 부처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관리소는 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달 25일과 27일 청사 입주부처 운영지원과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한 상태다.

한편 세종청사관리소는 어린이를 동반한 어린이집 출입자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근무자를 두고 수동문을 개방하는 등 출입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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