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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또 무더기 담합…공정위, 과장금 304억원 부과

입력 : 2015-03-02 14:41:31 수정 : 2015-03-02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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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국책사업과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서 무더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6개 건설사(중복 포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에 부과된 과징금은 26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건설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막아 가격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12개사는 ▲한화건설 ▲SK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금광기업 ▲태영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등이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경우가 많다.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를 제치고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이는 곧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담합을 한다. 투찰률이 높아지면 건설사들은 이득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SK건설 등 4개사는 유사한 수법으로 새만금방수제 '동진 3공구' 입찰에서 담합해 결국 SK건설이 공사를 따냈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동진 5공구' 입찰에서 담합해 현대산업개발이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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