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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중개보수(옛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고정요율과 협의요율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공인중개사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고정요율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해광)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DNA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중 최근 3년 이내 주택거래 유경험자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에 따르면 고정요율 선호가 77.4%, 협의 선호가 16.7%로 나타났다. 과거 수수료 분쟁이 별로 없었거나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577명(57.2%)의 경우도 75.7%가 고정요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대해 “지난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에서도 고가주택 및 주택이외에 적용되는 협의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63.9%가 찬성했고, 주택매매를 경험한 소비자 70.2%도 고정요율을 찬성한 바 있다”며 “이번 조사로 고가주택 구간 등을 포함하여 전체 구간에 대하여 소비자가 고정요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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