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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법’ 없앤 만학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입력 : 2015-03-02 21:01:31 수정 : 2015-03-02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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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씨 위헌 제청 결실 맺어 절도 전과가 많은 피고인에게는 빵 하나만 훔쳐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장발장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정혜진(43·1회 변호사시험·사진) 변호사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선배 법조인이 없었다면 제 피고인도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겸손해했다.

정 변호사는 15년 가까이 일간지 기자로 일하다 로스쿨에 진학한 뒤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여름 판례를 공부하다 그해 4월 헌재가 마약 밀수입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11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이 제시한 법리를 보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특가법 5조의4 1항)도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당 조항은 상습절도범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범죄에 대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329조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는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지난달 26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됐다. 정 변호사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도 관심을 갖고 피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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