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야는 2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가 김영란법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준비하던 이날 낮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