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훔친 담배를 넘겨받아 팔려고 한 이모(2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4년 11월 중순께 충북 청원군에 있는 한 폐기물업체에서 담배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한국담배인삼공사 직원 몰래 국산 담배 200갑(90만원 어치)를 빼돌리는 등 한 달여 동안 폐기해야 할 국산 담배 1천35갑(540만원 어치)를 빼돌려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담배를 팔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 이런 짓을 저질렀고 인터넷에 시중가보다 33% 싸게 담배를 판다고 광고를 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훔친 담배인 줄 알면서도 김씨 등에게서 담배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려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폐기대상 담배 1천35갑을 모두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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