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며칠 뒤 개통할 것처럼 업주를 속여 휴대전화 단말기만 가져가서는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고 3개월 동안 12곳의 대리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단말기 1천30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택배기사라서 일이 바쁘다'며 허위 신분증을 제시한 뒤 가입신청서만 작성하고 나중에 개통하겠다며 대리점 업주를 안심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단말기값이 매달 통신요금으로 청구되고 대리점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씨는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장물업자 3명에게 팔아넘겼다.
경찰은 신씨로부터 단말기를 사들인 한 업자가 도난품 신고를 하자 이를 추적해 신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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