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진주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조합원 김모(75)·이모(87)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에 나왔다"라며 고무줄로 묶은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씩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조합장 이모(55)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합장이 돈을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에 나서 금품을 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하려고 미행하던 중 눈치 채고 달아나는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 씨가 갖고 있던 조합원 명부와 현금 80만원(5만원권)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합장 이 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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