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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인이 안 만나줘서" 주점에 불 지른 50대 구속

입력 : 2015-03-04 09:33:28 수정 : 2015-03-04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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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50분께 사상구의 한 주점 2층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점에는 여주인(44)이, 건물 위층에 주민 4명이 있었지만 불이 나자 비상구로 대피하거나 소방대원에게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주점 내부가 모두 타고 건물 외벽이 그을려 7천500만원의 재산피해(경찰추산)가 났다.

범행 후 김씨는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은 채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여주인이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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